동원 예비군 연기 신청하기
연기 인정 사유 보기
병무청 홈페이지 가기



동원 예비군이란? 

동원 예비군이란 현역 부대로 2박 3일동안 입영하여 훈련 및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군 1년차 ~ 4년차까지 해당되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 훈련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이 때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동원 예비군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니, 연기 인정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기 인정 사유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는 피치못한 사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가지 연기 인정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입원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병원 진단서 제출) 

2.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단서 제출) 

3. 훈련 일정과 해외 출국기간이 겹치는 경우(항공권등 증빙자료 제출) 

4. 자격증 시험이 있는 경우 (응시접수증등 증빙서류 제출) 


위 사유 말고도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기 신청 시 위 4가지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연기 사유는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원 예비군 연기 신청하기 

동원 예비군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원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과 연기 인정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불참할 경우 고발당해서 벌금을 낼 수 있으니, 꼭 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